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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수수료 '원활한 합의' 기대…위법시 엄중 조치

  • 송고 2019.03.19 16:39 | 수정 2019.03.19 17:2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카드사마다 비용구조 달라 획일적 수수료율 산정 어려워 "생산적 논의 이뤄져야"

소비자피해 최소화 위해 모니터링 지속…피해방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와의 수수료율 분쟁과 관련해 위법사항 발견시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에 관해 설명했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나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나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기본적으로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가맹점계약 해지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도 피해를 입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어 당사자간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전법에서는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이나 보상금 등 대가를 요구할 경우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것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카드수수료율 협상 관련 가맹점계약 해지 문제까지 불거졌던 현대차와 카드업계의 협상은 종료됐으나 다른 대형가맹점들은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며 협상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정 수수료율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도 논쟁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윤창호 국장은 "마케팅비용 등 카드사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수수료 산정기준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카드사별로 비용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율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대로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지만 일반적인 수수료율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추후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등 금융당국의 무리한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사들이 수익보전을 위해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카드사와 가맹점간 갈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2년말 연매출 2억원 이하였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은 2016년 1월 3억원 이하, 2017년 7월 5억원 이하, 올해부터는 3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가맹점들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카드수수료가 개편됐으며 그 결과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매출 500억원 이상의 일부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이 인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호 국장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96%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를 가맹점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조달비용 등 카드사 원가 하락폭보다 마케팅비용률 인상폭이 크면 최종 적격비용률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협상 불발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과정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맹계약 해지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카드사 회원 및 해당 가맹점 소비자에게 결제 가능 카드를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요할 경우 향후 입법 등을 통해 가맹계약 해지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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