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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임대료 대폭 감면…새만금 투자혜택 강화

  • 송고 2019.03.19 10:00 | 수정 2019.03.19 09:20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기존比 20%에 불과한 사용료로 장기간 입주 가능

ⓒ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 기업의 임대료를 대폭 감면한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산단 내 2만㎡ 부지를 50년간 임대할 경우 총 53억원에 달하는 감면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혜택 대상을 국내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면혜택은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확대되며 이로 인해 법 시행 전 2만㎡ 규모 입주 기업의 50년치 임대료 67억원이 14억원까지 줄어들게 됐다.

이런 규정은 신규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새만금 산단 입주 기업에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는 공공주도 매립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 따로 실시되던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약 2년 정도 소요되던 사업 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해 새만금 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입주하려는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도 조기에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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