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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수입부과금, '발전용' 대폭 인하…'열병합용' 전액 환급

  • 송고 2019.03.19 11:30 | 수정 2019.03.19 10:15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발전용 수입 LNG 수입부과금 kg당 24.2원 → 3.8원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 인하 내용이 골자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발전용' 수입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현행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열-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액화천연가스는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발전용 연료인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인 반면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수준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

발전용 유연탄·LNG의 환경비용 및 현행 제세부담금(원/kg)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발전용 유연탄·LNG의 환경비용 및 현행 제세부담금(원/kg)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의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과세체계 조정을 추진했다.

구체적 내용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해 총 부담을 46원으로 조정했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을 24.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해 총 부담을 23원으로 조정했다.

이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4월 1일부터 전기만 생산하는 '일반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은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되며,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은 인하 조정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한다.

발전 유형별 제세부담금 조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발전 유형별 제세부담금 조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LNG 개별소비세의 경우 일반발전용은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열병합용은 탄력세율 8.4원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 공포됐다. 수입부과금 조정과 함께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발전용 LNG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 미만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4월 1일부터 6.9% 인하된다.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MW 이상 '일반발전·집단에너지용' LNG 요금의 경우 5월 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발전용 LNG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年 427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봄철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상한제약 발전소 확대 시행 △석탄발전소 54개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 △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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