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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업계 "설비투자·R&D 세액공제 확대로 경쟁력 강화 기대"

  • 송고 2019.03.18 14:11 | 수정 2019.03.18 14:14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제요건 '매출액 대비 R&D 비중 5%' → 2%로 조정

시설투자 세액공제 'OLED 분야' 추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18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패널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R&D 세액공제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8.12)을 통해 신성장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요건 중 업계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매출액 대비 R&D 비중 5%'가 2019년부터 2% 비중으로 낮아지고, 시행령 개정(2019.2)을 통해 R&D 세액공제와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OLED 분야가 추가됐다.

이에 디스플레이 업계의 세액공제 활용을 위한 준비요건, 행정절차, 회계 관리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설명회에서 세무회계 법인 소속 전문가가 디스플레이 분야의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와 활용방법을 설명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주요 세법중 기업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도 안내했다.

2019년 디스플레이분야 세액공제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2019년 디스플레이분야 세액공제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세무회계 태익 박종민 대표는 "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전담부서를 반드시 등록하라"면서 "일반 R&D와 신성장 및 원천기술 R&D 비용에 대해 회계상 구분경리를 한 후 기업의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R&D 세액공제의 사후관리가 강화된 점"을 언급하면서 "세액공제 신청 기업은 연구계획서·보고서·연구노트에 대한 작성과 보관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최영대 상무는 "OLED에 대한 시설투자와 R&D 세액공제 기술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뿐 아니라 투자확대 및 수출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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