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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발행어음 의혹 향방은

  • 송고 2019.03.18 15:46 | 수정 2019.03.18 15:47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금융위VS금감원, 발행어음 조달 자금 위법성 여부 시각차

무기한 연장 국면…"금융위·한투 친밀함 공공연한 사실"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투자증권 본사. ⓒEBN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투자증권 본사. ⓒEBN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대출에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1월 예정됐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2월 역시 제재심에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징계는 무기한 연장 국면을 맞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투자증권의 징계 결정 지연이 금감원과 금융위의 의견차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이 최 회장에게 흘러간 것과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위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감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금융위는 위법하진 않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 내부적으로도 위법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논란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제재심 안에서도 시각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감원과 금융위의 자존심 싸움이 한국투자증권 징계건과 맞물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간 금감원과 금융위가 갈등을 빚어 와서다.

본격적인 갈등 발화는 2017년 금융위가 한국투자증권을 최초 발행어음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융위는 한투를 유일한 발행어음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시장 선점 효과를 누렸다.

또 금융위는 최근 부동산신탁 예비인가와 관련해서도 한국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발행어음 징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투자증권의 한투부동산신탁은 예비인가를 따냈다. 일각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자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의 설립 주체가 한국투자금융지주기 때문에 제재심이 진행중인 한국투자증권과는 다르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종합검사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IB가 발행한 자금을 개인에게 대출해줄 수 없는데 한국투자증권은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골자는 최 회장에게 흘러간 자금을 개인 대출로 볼 것인지 여부다.

금투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와 한국투자증권의 친밀함은 증권가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했다. 이 자금을 이용해 SPC는 LG실트론(현 SK실트론)의 지분 약 20%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 회장은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의 지분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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