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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이희진 父母, 평택-자택서 피살 '용의자는?'

  • 송고 2019.03.18 10:09 | 수정 2019.03.18 10:16
  • 이준희 기자 (ljh1212@ebn.co.kr)

ⓒ YTN

ⓒ YTN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가 피살됐다.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이희진의 아버지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어머니는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모두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7일 유력한 용의자 1명을 검거, 나머지 3명을 쫓고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떨치다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 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유사수신 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비상장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고 큰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자신을 비상장 주식 투자 전문가로 소개했다"며 "이씨의 비상장주식 매수 추천은 부정한 수단의 사용 내지 위계의 사용,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희진은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일당 1800만 원의 황제노역을 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희진이 출소 후 벌금을 내지못할 경우 3년간 노역으로 환형되며 이는 일당 1800만 원에 달하게 된다.

앞서 이희진은 증권전문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주식전문가로 출연하며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SNS를 통해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의 외제차량 등을 통해 재력을 과시하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희진은 허위 정보로 300억 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팔고 사면서 투자자들에 251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친동생과 함께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700억 원 상당의 주식매매를 통해 130여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여기다 투자자들로부터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도 있다.

이희진의 친동생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0억 원,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가 유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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