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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LGU+·CJ헬로 결합, 3년 전 불허 때와 달라"

  • 송고 2019.03.18 09:00 | 수정 2019.03.18 09:00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2916년 SKT-CJ헬로 결합 불허와 다른 결정 내릴 가능성 시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데일리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데일리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결합 심사와 관련해 "3년 전과는 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현 CJ헬로) 결합 심사 때 '불허' 결정을 내렸던 공정위가 이번에는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출장 동행기자단과 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와 판단이 공정위의 시장 획정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 획정이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심사하기 위해 시장의 범위를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가 전국적인 시장 상황을 강조한다면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시장 획정을 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최근 발표한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 전국 기준 평가요소를 권역 기준과 같은 비중으로 활용했다.

방통위 시장경쟁 상황평가에 전국 기준이 반영됐으며 이를 공정위가 시장 획정을 할 때 참고하겠다는 점은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 결합 심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공정위는 78개 방송 권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획정해 기업결합 심사를 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치면 CJ가 사업권을 보유한 23개 권역 중 21개에서 요금 인상 등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방통위 의견을 존중해 시장 획정을 권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한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가 관점이 변화했다면 공정위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3년 전과는 분명히 같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이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SK텔레콤 사례와 LG유플러스 사례가 얼마나 다르냐고 묻는다면 공공성 측면에서는 시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시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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