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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LG전자 무선청소기 광고, 사실과 다르다"

  • 송고 2019.03.15 17:45 | 수정 2019.03.15 17:45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다이슨-LG전자, 시험기관 의뢰 결과 '제각각'

"일부서 주장하는 '노이즈 마케팅' 전혀 아냐"

짐 로완 다이슨 CEO

짐 로완 다이슨 CEO

다이슨이 LG전자 A9 무선청소기의 흡입력 및 모터의 속도에 대한 표시 광고 문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15일 다이슨 테크놀러지 리미티드와 다이슨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다이슨)는 이날 LG전자를 상대로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광고 문구에 대한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을 끝내고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이슨은 지난해 7월 해당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다이슨은 시험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 전문시험기관에 의뢰, LG전자 A9 무선청소기의 흡입력 및 모터의 속도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다이슨측은 "다이슨과 LG전자가 각각 시험들에 적용한 기준들은 모두 국제적인 시험기준으로 흡입력을 측정하는 기본 원리 및 방법은 동일하다"며 "각 시험기관들의 시험결과가 다르다면, 그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이슨은 LG전자 A9 무선청소기의 흡입력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실확인을 위하여 법원에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감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이슨측은 "LG전자 제품에 사용된 모터가 탑재된 상태가 아닌 일부 '무부하단품조건'이라고 아주 작게 표시된 상태로 분리돼 측정된 모터의 속도는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이슨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위하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의 성능 측정 및 표시광고가 필요하다는 일관된 철학으로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 특정 기업이나 특정 제품을 무분별하게 비방하거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노이즈 마케팅' 목적으로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이슨측은 "다이슨은 모든 국가에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해오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무선청소기의 성능을 대표하는 흡입력과 모터속도 등은 소비자의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해 시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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