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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CJ헬로 주식 인수 변경승인·인가 신청

  • 송고 2019.03.15 12:18 | 수정 2019.03.15 12:18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CJ헬로 최대주주 등극…KT 이어 시장점유율 2위

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오른쪽)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으로부터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과기정통부

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오른쪽)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으로부터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와 변경 인가가 신청됐다.

또 LG유플러스의 CJ헬로하나방송 경영권 실질적 지배와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변경인가도 신청됐다. CJ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의 자회사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방송구역은 창원, 마산 회원구·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6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다. 최대주주 변경인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공익성 심사 결과를 3개월 내야 한다.

LG유플러스가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된다.

가입자 376만명(시장 점유율 11.7%)으로 유료방송업계 4위인 LG유플러스는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면 가입자가 789만명(24.5%)에 달해 997만명(31%)의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은 2위로 올라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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