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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임원 배임혐의 늑장공시…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 송고 2019.03.14 19:55 | 수정 2019.03.14 19:5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4일 BNK금융지주에 대해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BNK금융지주는 이날 부산은행 전 은행장인 성모씨 등 4명의 퇴직임원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제기됐다고 밝혔다.

BNK금융지주는 이 공소사실을 지난달 11일 확인하고도 한 달 뒤인 이날 뒤늦게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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