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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협회, 공익신고포상 제도 운영…총 포상금 2000만원

  • 송고 2019.03.14 14:19 | 수정 2019.03.14 14:19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결정적 제보일수록 포상금액 높아져

한국P2P금융협회(이하 협회)는 14일 '공익신고 포상제도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총 포상금에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포상제도의 운영배경으로 'P2P금융산업에 대한 자정'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회원사의 협조를 바탕으로 자율규제안에 의거한 대출채권의 실사를 진행했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실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였으나 수많은 채권을 전수조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업체별 일부 채권만을 임의 선정해 검사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는 협회 설명이다.

이에 협회는 이번 포상제도를 도입하며 그 대상을 협회 회원사에 한정하지 않고 P2P금융산업 전체로 확대했다.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구분 없이 P2P금융 이용당사자 모두의 자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P2P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번 포상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고 대상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적발 과정을 세분화해 각 과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우선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을 사기 및 횡령에 한정하고, 신고 접수 이후 각 과정별로 △협회가 지정한 로펌 검토 후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전달한 때 100만원 △금융감독원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한 때 400만원 △업체 또는 관련자의 신고 대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협회는 앞으로도 업계의 자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면서 이번 포상제도의 운영으로 불건전 업체를 조기에 적발해 P2P금융산업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 업체의 불건전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P2P금융이 더욱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P2P금융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정보의 비대칭,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가 더욱 명확한 투자판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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