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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스제이엠·카스 과징금 부과

  • 송고 2019.03.13 19:22 | 수정 2019.03.13 19:2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원회는 1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제이엠, 에스제이엠홀딩스, 카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에스제이엠은 해외 종속기업들과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제거시 '설비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해야 함에도 '전체 제품 매출총이익률'로 잘못 적용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한 종속기업들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매출·매입 거래가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써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에스제이엠홀딩스는 종속회사인 에스제이엠이 작성한 중간 연결재무제표 상 내부거래에 대한 미실현이익이 과소 제거됐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중간 연결재무제표를 그대로 이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에스제이엠에 대해 5620만원, 에스제이엠홀딩스에 대해서는 3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인 도원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해당기업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카스는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수익 인식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매출을 인식해야 함에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미선적 수출재고 등에 대한 매출을 조기에 인식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와 함께 유상사급 거래는 원재료 공급시 매출을 계상하지 않고 임가공품 반입시 외주가공비로 처리해야 함에도 특수관계자와의 유상사급 거래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해 인식해야 하는 중계매출은 일부만 인식하고 매출원가를 누락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으며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카스에 대해 61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2년간 카스의 감사업무제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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