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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케이블TV M&A 심사 기준 분명히 해야"

  • 송고 2019.03.12 15:47 | 수정 2019.03.12 15:48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박사 "중점 심사항목 밝혀야"

과기정통부·방통위 "지역성, 공공성이 담보되도록 심사"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재벌책임공동행동,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과 함께 '통신 대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EBN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재벌책임공동행동,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과 함께 '통신 대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EBN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등 통신사 케이블방송간 인수합병(M&A)이 유료방송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M&A 심사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재벌책임공동행동,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과 함께 '통신 대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박사는 "기업결합심사와 인수허가 심사를 신청한 LG유플러스 뿐 아니라 티브로드 합병을 공식화한 SK텔레콤 모두 2016년과 동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기준이 적용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당시 공정위의 불허 중 핵심사항이었던 78개 방송구역별로 평가한 시장지배력 우려를 전국 권역단위로 변경할 경우 경쟁제한성·완화 요인 평가, 콘텐츠 수급 계획의 적절성 및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 적정성 등의 세부 심사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J헬로와 LG유플러스의 M&A 또한 관련 부처의 중점 심사항목을 사전에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통신사가가 케이블방송을 M&A한다고 해도 케이블방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방송법에서의 지위 및 1388만 가구의 유료방송 가입자가 일시에 전환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MSO가 소유한 SO 재허가를 78개 권역이 아닌 전국 사업권으로 통합하고 현재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 전송망별로 구분된 사업허가권을 유료방송사업으로 일원화할 경우 78개 방송권역은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CJ헬로와 SK텔레콤 M&A 심사에서도 케이블방송의 지역채널 위상이 쟁점이었다"며 "이미 케이블 지역채널은 78개 권역이 아니라 인접 권역을 묶어 광역단위의 지역 뉴스와 소식을 편성하고 있고 지상파 지역방송에 준하는 매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SK텔레콤은 지역채널을 통한 대기업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에 지역채널투자 활성화 및 지역생활정보채널을 별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케이블방송-IPTV 인수합병의 중점 심사항목.ⓒ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박사 자료집

케이블방송-IPTV 인수합병의 중점 심사항목.ⓒ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박사 자료집

김 박사는 통신사와 케이블방송의 M&A를 위해 △케이블방송 가입자의 권리 보장 △유료방송의 공적 책무 범위 확대 △케이블방송의 지역 일자리 확대 △케이블 지역채널의 공공성 확대 △광역단위별 미디어이용자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통신사가 주도하는 유료방송시장의 변화는 더 이상 유료방송을 무료방송과 구분해 공정거래와 이용자 권리보호라는 낮은 수준의 공적 책무만을 부여할 수 없음을 뜻한다"며 "지역채널에 독립된 운영권을 부여하고 모든 유료방송사업자의 의무전송 채널로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M&A 심사에서 핵심 사항으로 케이블 지역채널의 공적운영 방안과 신규인력 충원 및 제작 등 투자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며 "통신사들이 M&A에 따른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심사기준에 대해 언급했다.

강도성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야하는 지역성, 공공성 등을 어디까지 봐야할지 고민"이라며 "시청자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사전 동의 심사과정에서 지역성,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6년 당시 사례를 바탕으로 바뀐 상황에 적용해 새롭게 심사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성이 가장 큰 이슈다. 이제는 IPTV(전국 사업자)가 지역채널을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검토해야 한다"며 "M&A 이후 시청자 선택권 저해 문제는 틀림없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사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케이블방송 서비스 확대 보다는 IPTV 중심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합병이후 고용승계나 근로자 복지 저해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오는 15일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에 CJ헬로 지분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4일 이사회를 열어 CJ헬로 지분 53.92%를 보유한 CJ ENM으로부터 CJ헬로 전체 지분의 '50%+1주'를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인수금액은 8000억원이다.

LG유플러스는 CJ ENM 지분 전량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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