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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관계 뒤바뀐 외부감사 "개선 필요하다"

  • 송고 2019.03.12 14:02 | 수정 2019.03.12 15:1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보수적인 회계법인 요구사항 대응 힘들어 "기업활력 저해 우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지나친 디지털포렌식 조사요구 부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왼쪽)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왼쪽)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지난해 11월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외부감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이후 기업들은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이전보다 상당히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데다 보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인력부족 문제가 심해 정해진 기간 내에 요구받은 자료를 챙기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면 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제도 역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는 15개 상장사가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으로 퇴출됐는데 기업들은 재감사 비용에 대한 부담과 짧은 개선기간 등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 가치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나 외부감사 과정에 이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기업과 회계법인 간 '갑을관계'가 뒤바뀌면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할까봐 회계법인의 요구가 과도하더라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감사 과정에서 크게 문제삼을 만한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벤처캐피탈 등 피투자회사 지분 공정가치 평가 관련 애로사항 및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법령들에 대해 합리적인 감독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이달 중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맞춰 회계감독이 사전 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기업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제도의 변화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보다 커 보인다"며 "외부감사 부담으로 기업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는 오늘 제시한 '감독지침'을 유념해 향후 감독업무에 충실히 반영해주기 바란다"며 "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위원회는 '감독지침'에 저촉되는 외부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신고된 경우 해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충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충분히 고민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확정된 표준감사시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개선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기쁘다"며 "상장폐지 기준 완화와 디지털포렌식 조사 남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게 더욱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회계사회에서 제시한 회계모델 등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표준감사시간 확정을 강행한 것은 문제가 많다"며 "신외부감사법 시행에 이어 표준감사시간도 확정돼 이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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