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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 획정 기준 재검토…방송·통신 OTT 지원

  • 송고 2019.03.07 15:00 | 수정 2019.03.07 12:56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방통위,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이용자 권익 늘리고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

'공정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 주식·지분 소유 금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시장 획정 기준을 재검토한다.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도 지원해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이라는 비전 하에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의 제작·유통 기반 확충 △인터넷 역기능 대응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담았다.

우선 방통위는 방송통신 기술발전과 신유형 방송서비스의 성장, 제도 변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관련 시장예측모델 개발 및 시장 획정을 재검토한다. 기존 유료방송 시장 획정 기준인 권역별에서 '전국 단위'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또 미디어 기업 간 자발적 인수·합병(M&A)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 공공성·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 M&A 과정에서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M&A가 논의되고 있다.

방통위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 확대 및 글로벌 사업자 본격 진입에 대응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내 사업자 지원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OTT에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안을 지원한다.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방송·통신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난 1월 SK브로드밴드와 지상파 3사 공동으로 방송·통신 OTT 연합 MOU를 체결한바 있다.

방통위는 공정한 망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망 이용에 있어 국내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6월 인터넷 기업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근거를 신설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매체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종편PP를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인터넷의 역기능 대응을 강화한다. 인터넷 상 임시조치 관련 정보게시자의 반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이의제기권 신설,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불법사이트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 추구와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인터넷 규제 적정성을 연구한다. 포털·SNS 등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에는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해 사업자의 자정 노력도 촉구할 방침이다.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 간의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4분기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필터링 기술만 적용토록 등록요건 강화 및 기술적 조치 미이행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통신사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수신료 회계분리 등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추천이사제, 사장 선임시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등이 반영되도록 방송관계법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수신료 감면제도도 개선한다. 체납 가산금을 인하(5→3%)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 유공자에 대한 면제절차를 간소화하며 선납 할인 고지를 의무화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과 수신료와 다른 수익의 회계분리 등 방송법 개정도 지원한다.

방송사 재허가시 방송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경영전략과 공적책임을 중점 심사하고 공정성 확보와 콘텐츠 투자 조건 등 재허가·재승인 조건의 이행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재허가 심사결과에 따라 방송사별 재허가 유효기간(3~5년)도 차별화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송통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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