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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체험 트럭·폐차 중개앱 나온다…ICT 규제샌드박스 통과

  • 송고 2019.03.06 15:38 | 수정 2019.03.06 15:38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과기정통부,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전기차 충전콘센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등 4건 특례 부여

VR체험 트럭.ⓒ과기정통부

VR체험 트럭.ⓒ과기정통부

찾아다니며 VR(가상현실) 콘텐츠를 제공하는 VR체험 트럭이 국내에 등장할 수 있게 됐다. 앱(애플리케이션)으로 폐차를 중개하는 서비스도 출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 신호기 등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는 일반 트럭의 구조를 개조해 VR 장치를 설치하고 게임·놀이기구·영화감상 등 다양한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신청했다.

VR 트럭 튜닝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승인기준이 없고 사실상 튜닝시 차종이 변경(화물차→특수차)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다.

또 이동 차량을 통해 제공되므로 특정 주소지에 등록하거나 장소를 변경할 때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기가 어려워 그동안 관련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차량 튜닝에 관해서는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조인스오토는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통해 폐차를 원하는 차주와 합법적인 폐차업계간 중개를 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차주가 앱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량의 정보와 사진을 입력하면 폐차업체는 차량에 대한 견적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여한다. 차주는 복수의 폐차 견적을 비교해 원하는 폐차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현재 규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 및 알선을 할 수 없다.

심의위원회는 특례 기간 중 최대 3만5000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이용자보호, 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업계상생을 위한 조건을 달아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3만5000대는 연간 우리나라 전체 폐차 처리건수(약 88만대)의 2% 수준이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과기정통부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과기정통부

스타코프는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블락스톤은 해상사고 발생시 구명 조끼에 장착된 조난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GPS 위치정보를 인근 선박에 음성신호로 송신하는 신호기에 대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다만 안전성 등을 고려해 실증 전에는 전파연구원의 성능검증을 받고 실증시 세부 실증계획을 사전에 해경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실증 후에는 실증기기를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광주지역 업체인 뉴코애드윈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배달용 오토바이 외부에 디지털 박스(Delivery Digital Box)를 설치해 음식업체와 대표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중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융합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들이 창출되는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에 접수된 '블록체인(가상화폐 매개)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모인)'에 대해서는 다음달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금융위)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해 추후 관계부처와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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