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5.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1.0 0.0
EUR€ 1457.5 -5.3
JPY¥ 892.4 -0.3
CNY¥ 186.0 -0.2
BTC 100,729,000 1,131,000(1.14%)
ETH 5,063,000 2,000(0.04%)
XRP 891.3 7.6(0.86%)
BCH 826,900 47,200(6.05%)
EOS 1,571 42(2.7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 연장될까?

  • 송고 2019.03.06 15:39 | 수정 2019.03.06 15:45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6개월 마다 제재예외 인정기간 갱신…5월 3일 시한

1월 원유 수입 규모, 제재 복원 전 20% 수준 불과

정부가 이란산 원유를 지속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홍진욱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6일 데이비드 페이먼 미국 국무부 금융위협대응 및 제재 담당 부차관보와 만나 '이란제재 한시적 예외조치 허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이란핵협정(JCPOA) 파기 후 지난해 8월 이란과의 금·귀금속·자동차·석탄 등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1차 제재를 복원한데 이어 같은 해 11월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등에 대한 2차 제재를 개시했다.

다만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인도, 터키 등 8개 국가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최대 6개월간 예외를 인정했다. 대신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한 것을 토대로 6개월마다 제재예외 인정기간을 갱신하도록 했다. 이란제재 한시적 예외조치 허용 기간은 오는 5월3일이 시한이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액은 '0'원을 기록했지만, 올해 1월부터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등이 저렴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했다. 수입 규모는 제재 복원 전의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세청이 집계한 지난 1월 원유 수입액은 1억128만 달러로 미국의 이란제재 재개 이전인 지난해 1∼7월 월평균 수입액(5억3949만 달러)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외에도 홍 국장은 한국 기업이 이란제재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에 대해 미국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7:20

100,729,000

▲ 1,131,000 (1.14%)

빗썸

03.29 07:20

100,626,000

▲ 1,283,000 (1.29%)

코빗

03.29 07:20

100,736,000

▲ 1,256,000 (1.2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