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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美·獨서 태양광 기술 특허 침해 소송 제기

  • 송고 2019.03.06 08:15 | 수정 2019.03.06 08:15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진코솔라·롱지솔라·알이씨그룹 제소…승소 시 제소국가 내 판매·수입 금지

김희철 대표 "업계 건전한 연구 경쟁 유도해 태양광 산업·기술 발전 기여"

미국 텍사스 페코스 카운티 태양광 발전소. [사진=한화큐셀]

미국 텍사스 페코스 카운티 태양광 발전소. [사진=한화큐셀]

한화큐셀이 태양광 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자사의 특허 기술 보호에 나섰다.

한화큐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과 독일에서 고효율 태양광 셀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진코솔라(Jinko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알이씨그룹(REC Group) 3개사, 독일에서 진코솔라, 알이씨그룹 2개사를 제소했다.

한화큐셀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피고 회사들의 태양광 셀 및 모듈 제품에 대한 제소 국가 내 판매와 수입이 금지된다. 불법적인 특허 침해행위로 인해 과거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회사들로부터 배상 받는 것도 가능하다.

소송 대상 특허가 실현된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루어진 막을 형성시키는 기술로 고효율 태양광 셀 대량 양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한화큐셀은 소송 대상 특허 기술을 이용해 2012년 세계 최초로 퍼크(PERC)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Q.ANTUM) 셀 양산에 성공했다. 한화큐셀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해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한화큐셀은 자사 태양광 기술의 보호를 위해 소송 대상 특허를 포함한 관련 특허를 다수 신청 및 확보해왔다.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한화큐셀은 퍼크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셀 생산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이어왔다"며 "소송 대상인 보호막 기술은 기술 혁신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가지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태양광 업계에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태양광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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