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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현의 美톡] 화장품 성분 확인해야 진짜 피부 미인

  • 송고 2019.03.05 15:37 | 수정 2019.03.05 15:39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알러지, 암 등을 유발하는 화장품 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화장품 구입하기 전 제품 성분제공 사이트를 이용해 화장품 함유성분을 체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각 업체별로 알레르기 등 안전 주의표시를 통한 정보제공을 비롯해 해당 성분 사용 금지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인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 검출 여부를 통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제품에 HICC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명은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해피바스 클린사옹 프래그런스 코롱으로, HICC가 0.011~0.133% 검출됐다. 해당 업체들 중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한 곳도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내·외에서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착향제 중 피부에 발진 또는 감작 등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을 지정하고 있다. HICC와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이 이에 속한다. 이 성분은 향을 부여하거나 증강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주요 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접촉성 피부염을 발생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은 ‘HICC·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이 함유된 화장품을 올해 8월 23일부터 판매를 금지시키고 2021년 8월 23일부터는 해당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생산을 금지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11월 ‘HICC·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 성분명 의무표시를 시행한다. 지난해 10월 해당 성분 사용을 금지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밖에도 미국시장에서는 방부제 성분으로 다수 뷰티제품에 함유되고 유방암 발병과 관련 있는 연구결과가 나온 ‘파라벤(Paraben)’, 클렌저, 샴푸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 피부와 눈을 자극하고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도데실황산나트륨(sodium dodecyl sulfate)’, 발한 배출 억제제로 데오드란트 등에 사용되며 장기간 사용할 경우 유방암, 알츠하이머 유발 논란이 제기된 ‘알루미늄화합물(Aluminum Compounds)’,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생식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Phthalates)’ 등의 성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화장품 시장은 비영리단체나 유통체인에서 성분 안전성을 확인 후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이 호응을 얻고 있는 추세다. 화장품 클린 레이블 인증마크로 환경단체 EWG의 ‘EWG마크’, 화장품 유통체인 세포라의 ‘클린 엣 세포라(Clean at Sephora)’ 등이 대표적이다.

화장품 유해성분에 대한 공포 확산으로 제조업체들은 건강 위험을 초래하는 성분을 배제했음을 제품 포장에 명기하고 유해성분 배제를 브랜드 철학으로 내세운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바디미스트 제품에 HICC가 검출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해당 물질을 시일 내로 제품에서 제외시킬 것이란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겠단 방침이다. 화장품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논란이 되는 유해성분 사용 배제해 소비자 안전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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