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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업 꿰찬 신영·대신·한투, 신흥강자 될까

  • 송고 2019.03.04 15:22 | 수정 2019.03.04 15:24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10년 진입장벽' 깨져…2년 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진행

"자산관리 고객 대다수 부동산 보유…종합자산 관리 가능"

ⓒ연합

ⓒ연합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신탁업의 신규 예비인가 대상자로 가칭 신영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등 3곳이 선정된 가운데 부동산신탁업의 신흥강자로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신탁업 임시회의를 열고 신영자산신탁과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의 부동산신탁업 예비 인가를 허가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진입 효과, 시장 경쟁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신영·대신·한투 등 3사가 6개월 내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면 금감원과 함께 본인가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3사 가운데 본인가를 받지 못하는 회사가 생겨도 추가 인가는 없을 예정이다. 본인가시 2년후부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예비인가로 10년여간 신규 진입이 없이 11개사만이 있던 부동산신탁업 시장에 3개사가 추가되면서 경쟁은 심화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해 10월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에 도전장을 내민 곳은 총 12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신영·대신·한투 만이 예비인가를 따냈다. 심사는 전원 외부평가위원회에서 담당했다. 외평위는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난달 28일부터 3일까지 외평위는 서류심사, 신청자별 PT 심사, 질의응답 등을 거쳐 예비인가를 허가했다.

금융위는 신영·대신·한투의 예비인가 허가와 관련해 "자본시장법령상 요건을 충조하고 사업계획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 및 타당해 다른 신청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회사별로 보면 △신영은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대신은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시설 활용, 창업믈러스터 조성사업 등 사업의 공공성 및 확장성 △한투는 핀테크 및 정보통신기술과 부동산신탁업의 결합 등이 강점으로 평가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가 부동산신탁업을 할 경우 기존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며 "기존에 자사 내 다른 상품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부동산신탁업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강점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산관리를 하는 고객들을 살펴보면 절반이상의 고객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보동산 보유자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굴려 수익을 낼까'다"라면서 "금전자산과 부동산자산을 동시에 관리하면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은 고객의 부동산을 개발·관리해 이익을 내는 것을 말한다. 통상 은행이 금전을 신탁받아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일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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