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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 이사 대상 위법행위 시정 요청

  • 송고 2019.02.22 16:40 | 수정 2019.02.22 16:43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그레이스홀딩스, 22일 한진칼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요청 서신 발송

ⓒKCGI

ⓒKCGI


KCGI의 특수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22일 한진칼 이사들을 상대로 한진칼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한진칼은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며 "KCGI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한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CGI는 "한진칼이 주주제안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논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주주총회 안건 상정과 관련한 이사회의 권한 및 개별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진칼 이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해 회사의 위법행위를 즉시 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KCGI는 한진칼의 입장문에 이사회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하는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KCGI는 "주주제안은 상법 제36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며 "주주가 상법상 일반규정이 요구하는 요건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요구하는 요건 중 어느 쪽이든 자신이 충족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이미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진칼이 입장문에서 언급했던 삼성물산-엘리엇 사건은 주주제안 관련 사건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KCGI는 "오히려 당시 삼성물산의 이사회는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던 엘리엇의 주주제안 안건을 2015년 7월 17일자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올려서 주주들의 판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진칼의 입장문은 주주제안에 대한 삼성물산 이사회의 조치에 관해서는 진실을 숨긴 채 마치 엘리엇의 주주제안 의안의 상정이 거부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KCGI는 "한진칼의 대외적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에서 해당 관련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달라"면서 "한진칼의 이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른 정도경영의 견지에서 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침해를 시정하고 KCGI측의 주주제안 상정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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