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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시행 두 달 됐는데...국내·수입車 도입 현황은?

  • 송고 2019.02.22 15:27 | 수정 2019.02.22 15:27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22일 현재 8개 브랜드 뿐···나머지 '내부 검토 중 조만간 동참' 밝혀

일부 수입 브랜드, 국토부에 세부사항 질의 "답변 기다리는 중"

22일 현재 브랜드별 레몬법 도입 현황 ⓒEBN

22일 현재 브랜드별 레몬법 도입 현황 ⓒEBN

올해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레몬법'이 시행된 가운데 최근 동참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이 시행 두 달여가 지났음에도 현재 참여 의사를 공식 발표한 제조사는 소수에 불과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소극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30개에 달하는 국내 자동차 브랜드 중 레몬법 동참 의사를 밝힌 곳은 8개 뿐이다.

국내 완성차 중에선 맏형 격인 현대·기아차가 최근 동참 의사를 밝혔고 쌍용차와 르노삼성도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1월 판매분까지 소급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고, 쌍용차와 르노삼성은 2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수입차 브랜드에선 볼보가 가장 먼저 동참했고, 지난 21일 BMW그룹 산하 3개 브랜드(BMW, MINI, 롤스로이스)가 동참 의사를 공식 밝혔다.

앞서 2017년 10월 레몬법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동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조사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강제할 수 없어 현재 자동차 교환·환불 규정에 동참해 달라고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BMW의 화재 사건과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 파문 등으로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업계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기는 다르지만 동참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국내 완성차 한국지엠과 수입차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 토요타·렉서스, 닛산·인피니티, 혼다, 포드, FCA, 재규어·랜드로버, 푸조·시트로엥 등 브랜드 관계자들은 레몬법 적용과 관련해 이날 '빠른 도입을 위한 내부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긍정 검토에 대한 입장 없이 "내부 논의 중"이라는 입장만 전했다.

벤츠코리아와 FCA코리아 등 일부 수입차들은 한국수입차협회를 통해 최근 국토부에 레몬법 세부조항에 대한 질의를 했고 관련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제조사가 최종적으로 레몬법을 적용하면, 소비자는 구매한 신차가 일정 기간 내 동일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했음에도 재발할 경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사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중대 하자에는 엔진, 변속기 등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결함, 조향·제동장치 문제 외에도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 결함이 포함된다. 제조사는 신차 매매 계약 시 신차로의 교환· 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레몬법이 시행되더라도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난해 BMW 화재와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해도 현재의 레몬법으로는 교환·환불이 어렵다. BMW 사건의 문제 차량은 많게는 6~7년, 최소 1년이 지난 차량이기 때문"이라며 "레몬법 교환·환불 규정에 보다 강력하고 폭넓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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