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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65세 정년, 차보험 배상책임액 상향에 직결"

  • 송고 2019.02.22 14:08 | 수정 2019.02.22 15:4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노무근로자 정년60세로 한정해온 관행에 대해 "노동실물 미반영" 지적 존재

보험업계 "관련 보험 손해율 상승…보험료 상향 이슈 발생 가능하나 제한적"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노동가동연령)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보험 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험 배상책임액을 산정할 때 노무직 근로자의 연령을 60세로 한정해온 관행이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보상 규모 변화가 전망된다. ⓒEBN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노동가동연령)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보험 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험 배상책임액을 산정할 때 노무직 근로자의 연령을 60세로 한정해온 관행이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보상 규모 변화가 전망된다. ⓒEBN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노동가동연령)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보험 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험 배상책임액을 산정할 때 노무직 근로자의 연령을 60세로 한정해온 관행이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보상 규모 변화가 전망된다.

우선적으로는 '사람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 보상이 의무화된 자동차보험에 대한 변화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2일 "소득 신고를 하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소득 내역이 정해져 있지만, 이밖의 근로자들은 노동가동연령을 기준으로 보험에 대한 배상책임액을 산정한다"면서 "일반 노무직 근로자의 경우 60세로 한정해온 관행에 대해 노동실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던 만큼 정년 연장에 따른 상실수익액 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노동가동연령이 중요한 이유는 보험가입자의 피해 상대방이 무직자나, 학생, 어린이, 주부일 경우 보상 규모에 대한 기준이 되어서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이들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만 60세를 기준으로 소득 상실분을 보상했다.

정년 연장에 직결되는 보험 상품은 자동차보험으로 꼽힌다. 지동차보험 내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사람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 보상을 의무화한다. 정년 연장 영향으로 명확한 배상책임 의무를 요구하는 상품인만큼 노동가동연령이 늘면서, 피해자의 상실수익 보상 기준도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들이 배상책임을 질 때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배상책임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상품(화재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임원배상책임 등)의 보험금 및 보험료 수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관련 소송에 대비해 보험약관과 보험료율, 보상 규모 개편을 준비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 판결이 상실수익액 등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관련 보험 손해율이 상승, 보험료 상향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금융당국이 적정 보험료 산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수영장에서 숨진 박모 군(당시 4세)의 유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해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날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빠르게 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1989년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이 뚜렷하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30년 동안 △국민 평균 수명 증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 △정년 연장 △연금 수령 시점 연기 등을 가동 연한 상향 판단의 이유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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