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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강관 고관세 최종확정…강관업계 수출 '빨간불'

  • 송고 2019.02.22 10:45 | 수정 2019.02.22 10:47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한국산 대형구경강관 최고 20.39% 반덤핑관세, 최고 27.42% 상계관세

유정용 강관, 본문과 관련 없음.ⓒEBN

유정용 강관, 본문과 관련 없음.ⓒEBN

미국이 한국산 강관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최종확정하면서 국내 강관업계의 미국 수출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한국과 터키에서 수입한 대형구경강관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AD)·상계관세(CVD) 조사 결과와 캐나다와 그리스에서 수입한 같은 품목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조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 대형구경강관에는 최고 20.39%의 반덤핑관세를, 최고 27.42%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최종판정했다.

반덤핑관세는 외국 기업이 불공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 자국 관련산업에 피해를 판단할 때,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 상무부가 결정한 덤핑률·보조금 비율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현금 보증금을 징수한다. 오는 4월 무역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하면 관세가 확정된다.

대형구경강관은 주로 송유관 제조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한국은 미국에 연간 1억5000만 달러를 수출해왔다. 앞서 미 상무부는 한국의 현대RB가 14.97%, 세아제강이 7.03%, 삼강엠앤티가 20.39%,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9.3% 비율로 제품을 덤핑 판매했다고 판정했다.

또한 세아제강의 보조금 비율을 27.42%로 산정했으며, 휴스틸과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내지 않는 최소허용보조 범위인 0.01%, 0.44%로 판단했다. 나머지 업체의 보조금 비율은 9.29%로 산정됐다.

현재 국내 철강사들은 전방산업 불황과 미·중 무역분쟁 여파에 따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철광석과 철스크랩 등 원자재와 전극봉·합금철·바나듐 등의 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불투명한 경영환경에 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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