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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의무화…주택임대소득 과세 확대

  • 송고 2019.02.21 16:34 | 수정 2019.02.22 11:45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올 상반기 안 법안 발의될 듯

임대차 시장 파장 예고

정부가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전월세 내역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가 구축돼있는 반면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임대차(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발의할 전망이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임대차 시장에 큰 파장이 일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주택 임대인에 대한 월세 수입에 과세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임대수익이 공개돼 소득세 부과가 손쉬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모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계약서 작성부터 임대료 책정 방식, 세입자 관리, 수리비 부담 주체 등 임대차 관행도 달라질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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