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18.8℃
코스피 2,570.96 63.74(-2.42%)
코스닥 832.94 22.71(-2.65%)
USD$ 1384.1 4.1
EUR€ 1472.5 3.5
JPY¥ 895.2 2.6
CNY¥ 190.8 0.4
BTC 90,570,000 1,608,000(-1.74%)
ETH 4,366,000 120,000(-2.67%)
XRP 711 27(-3.66%)
BCH 680,900 20,200(-2.88%)
EOS 1,083 17(-1.5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한진그룹 "KCGI, 주주제안권 행사 자격 없어"

  • 송고 2019.02.20 10:41 | 수정 2019.02.20 10:41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상장사 특례요건 따라 6개월 이상 주식 보유해야"

한진그룹이 주주제안을 통해 감사 1명과 사외이사 2명을 새로 선임할 것을 요구한 KCGI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20일 한진그룹은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주장에 대해 "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며 주주제안권 행사 자격이 없음을 관련 법률을 들어 반박했다.

사모펀드 KCGI가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 한진 지분 8.03%를 보유하고 있어 소수주주에 해당하고,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요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한진그룹은 주장했다.

상장사인 한진칼과 ㈜한진이 이같은 특례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바 KCGI의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2019년 1월 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진그룹측은 삼성과 엘리엇의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한진그룹은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 법원은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만 적용되고 일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며 기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한진칼, ㈜한진은 KCGI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에 상정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70.96 63.74(-2.42)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10:59

90,570,000

▼ 1,608,000 (1.74%)

빗썸

04.19 10:59

90,452,000

▼ 1,403,000 (1.53%)

코빗

04.19 10:59

90,400,000

▼ 1,450,000 (1.5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