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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개입 혐의…MBC 전 경영진 징역형 집유

  • 송고 2019.02.19 16:09 | 수정 2019.02.19 16:16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안광한(왼쪽)·김장겸 전 MBC 사장.ⓒ연합뉴스

안광한(왼쪽)·김장겸 전 MBC 사장.ⓒ연합뉴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경영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따르면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MBC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안 전 사장과 경영진들은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종용 및 노조원 승진배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김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지난 2017년 3월 10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를 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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