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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한투증권 징계여부 결정 제재심, 2월에 열릴 것"

  • 송고 2019.02.15 18:03 | 수정 2019.02.15 18:0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제재심위원회가 이달내 열릴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감원 간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윤 원장은 '한투증권 제재심이 계속 연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조금 있으면 아마 열릴 것"이라며 "2월 안에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당초 2월에는 21일과 28일 각각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제재심 위원들의 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탓에 21일 제재심이 열리지 않게 된 만큼 2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12월20일 열린 제재심에서 처음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논의가 10시간 가량 이뤄졌지만 위원 간 첨예한 입장차로 결론 짓지 못했다. 이후 제재심 논의가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자본시장법상 개인 신용공여 금지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투증권이 TRS(총수익스와프) 거래 형식을 빌려 발행어음 자금을 결과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빌려줬다(신용공여)는 판단이다.

한투증권이 SK실트론 주식매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키스IB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을 빌려준 게 문제가 됐다. 이 SPC는 최 회장과 TRS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19.4%(1672억원 규모)를 매입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최 회장이 아닌 SPC에 자금을 대출한 것이라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TRS(Total Return Swap)는 기초자산(주식, 채권, 상품자산 등)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이전하는 신용파생상품의 하나다. 채무보증과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TRS를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가가 내릴 때 매입자가 입는 손실을 매각자가 보전하고, 그 대신 주가 상승 차익을 가져가는 식이다. 주식 지분 보유는 하지 않지만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손실은 여전히 이전 소유자가 갖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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