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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스스로 사진 찍었다'기엔 "일관성·적극성 부족"…재판결과 '증거 불충분'

  • 송고 2019.02.15 17:19 | 수정 2019.02.15 17:19
  • 박준호 기자 (pjh1212@ebn.co.kr)

ⓒ(사진=YTN 방송 캡처)

ⓒ(사진=YTN 방송 캡처)


유튜버 양예원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15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양예원씨의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이유를 전했다.

특히 검찰은 "양예원씨가 스스로 과한 노출사진을 청했다"는 스튜디오 실장 A씨 측의 주장에 대해 일관성과 적극성에 초점을 맞춰 언급했다. 검찰은 "양씨가 촬영을 안한다고 메시지를 보낸 다음 A씨의 통화요청 메시지가 있었다. 이후 양씨가 촬영의사를 보냈다"면서 "일관성있게, 적극성을 띄고 촬영에 응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한편 양예원씨는 작년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실장 A씨를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양씨를 맞고소했지만 경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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