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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인 선임, 올해만 3월 15일까지 허용

  • 송고 2019.02.14 15:15 | 수정 2019.02.14 15:1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표준감사시간 확정 지연돼 일부 감사계약 체결에 영향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감사보수 공시시스템 구축

금융위원회는 올해에 한해 3월 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일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도 크게 변경됐다.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이던 감사인 선임 기한은 크게 단축됐으며 자산 1000억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회사 및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이 이해관계자간 합의 지연 등으로 늦은 시기에 정해지면서 기업들의 원활한 감사계약 체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준감사시간은 지난 13일 오후 늦게까지 기업단체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다 서면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정기한인 2월 14일 이내에 감사인 선임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3월 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감사인 지정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해당 여부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회계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감사 투입 필요시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 보수인상을 요구할 경우 신속·엄정한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홈페이지에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마련했으며 금융감독원도 이달 중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회계사 징계화 별도로 지정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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