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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각종 고지서 문자메시지로 받아보세요"

  • 송고 2019.02.14 14:21 | 수정 2019.02.14 14:22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정부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통지 서비스' 관련 임시허가 승인

"고지서 발행비용 절감, 과태료 미납 축소 등 기대"

KT 직원들이 '공공알림문자'로 제공 중인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KT

KT 직원들이 '공공알림문자'로 제공 중인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KT

법령근거 미비로 제동이 걸렸던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재가동된다.

KT는 1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ICT 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하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KT가 이번에 임시허가를 승인 받은 과제는 공공기관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이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MMS 등)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KT는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 받아 공공기관 대상으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공동으로 '공공알림문자'란 명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이동통신사 사이의 연동은 연계정보를 이용했는데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연계정보 생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KT는 모바일 통지 서비스로 관공서의 우편비용 절감이 3년간 15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서비스가 공공기관을 넘어 금융기관 등 민간분야로 확대되면 국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고지서를 보다 편리하게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대수 KT 사업협력부문장은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율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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