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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1호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 송고 2019.02.14 14:09 | 수정 2019.02.14 14:09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모바일 전자고지,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서비스 규제 개선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제1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제1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됐다. 규제 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이 보다 가시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9건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이날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휴이노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 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휴이노는 지난해 12월 출시된 애플의 애플워치4 보다 먼저 관련 기술을 개발했지만 법규의 불명확성으로 그동안 관련 기기의 시장 출시가 지연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의료법 상 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실증특례의 범위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를 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 안내를 하는 것까지 허용했다.

단 다음달로 예정된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을 달았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에 여권만료 안내, 예비군 훈련 통지, 교통범칙금 고지 등 지금껏 우편으로 받던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준수할 것을 신청 기업들에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우편 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 2년간 약 900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올리브헬스케어가 신청한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도 실증특례를 줬다.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되면 적합자 매칭률이 15%에서 40%까지 향상되고 모집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유영민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ICT 기술·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심의위원회는 다음달 초에 열리며 지난달 접수된 신청 건 9개 중 6개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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