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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고양저유소 화재 막아라"…석유·가스시설 점검 강화

  • 송고 2019.02.14 11:23 | 수정 2019.02.14 11:23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정부,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관련 시설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및 풍등 금지구역 지정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 등을 계기로 우려가 커진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석유저장탱크에 화재감지기와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전문가·업계 의견, 현장점검을 통해 제기된 사항 등을 토대로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 관리 대책으로 4대 분야 12개 과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를, 탱크 지붕에다 화염방지기 설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씨를 차단할 인화방지망 규격과 교체주기 기준을 세우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석유저장시설 주변에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 풍등 등 열기구를 날리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장기적으로 소형열기구 날리기 허가제도 검토한다.

특히 화재 위험이 큰 8개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연 1회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합동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 주요 기반시설인 석유저장시설 5곳을 강화된 보안규정을 적용하는 국가보안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석유저장탱크는 11년마다 하던 정기검사 외에 중간검사를 도입하고, 가스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에 따라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1~7년으로 차등화한다.

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갖추게 하고 가스 과충전에 따른 누출을 막기 위해 과충전방지 안전장치 관리기준을 도입한다.

아울러 사업자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고자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했다. 세액공제 대상에 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도 시행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2188개소에 대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하고, 취약시설 1300곳은 올해 점검과 함께 안전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화재나 폭발, 급성독성이 높은 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응급대응정보와 대피방법 등을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하게 할 계획이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 취급물질, 취급량을 전산화한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시 소방대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현장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안전 동영상 교재 제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 지정 등 교육 저변을 확대하고 안전설비와 관련한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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