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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관행 '개선'…공정위 집중점검

  • 송고 2019.02.14 13:17 | 수정 2019.02.14 13:17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7000개 납품업체 94.2% "거래 관행 개선"

ⓒ공정위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의 이른바 '갑(甲)질 근절'을 위한 불공정관행이 상당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3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관행 등에 대해 서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납품업체 94.2%가 2017년 7월 이후 지난 1년간 유통분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행위 유형별로는 △상품대금 감액(96.9%)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95.5%) 등에서 관행이 개선됐다.

반면 불공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납품업체는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92.1%) △판촉비용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낮았다.

업종별로는 판촉비용 부담 요구 사례는 △온라인쇼핑몰(24.3%) △아울렛(9.8%) △편의점(6.9%) △대형마트(6.6%) △TV홈쇼핑(5.1%) △백화점(4.3%) 순으로 많았다.

특히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업체의 18.1%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을 지나 대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여전히 불공정행위가 남아 있다는 응답을 분석해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집중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법위반 예방 교육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유통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납품업자가 피해 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 운영 및 온라인 홍보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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