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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Q "'걸음마 단계' 유료OTT 시장, 규제 시기상조"

  • 송고 2019.02.14 10:23 | 수정 2019.02.14 10:23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국회, OTT 서비스 유료방송 규제에 포함 움직임

"토종 서비스만 발목, 역차별 심화될 것"

ⓒPOOQ

ⓒPOOQ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유료방송 규제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POOQ(푹)이 규제강화 반대 의견을 냈다.

푹은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 관련 사업자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통합방송법안은 OTT를 유료방송에 포함시키면서 실시간TV를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등록제, 유료 VOD 서비스는 신고제로 규율하도록 했다.

국내 방송사 및 통신사 제공 OTT는 강화된 규제 대상이 되고 대형 글로벌 서비스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 또는 방송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푹은 "유튜브와 달리 여전히 취약한 유료OTT 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는 시기상조"라며 "해외사업자의 세금 및 망 사용료 역차별 해소가 OTT규제 주요 명분으로 제기돼 왔지만 법안은 오히려 역차별 심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푹은 통합방송법안 OTT규제의 문제점으로 △국내·해외사업자 규제 역차별 심화 △유료방송 동일규제 근거 희박 △사업 지원 없는 과잉규제 △OTT간 규제 형평성 문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통합방송법의 OTT 규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현행 부가통신사업 역무 수준의 최소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주 본부장은 "유럽의 경우 미국 OTT서비스로부터 자국 산업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진행해 온 반면 이번 통합방송법안은 토종 서비스 성장만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규제 보다는 진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과 POOQ은 지난달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oksusu)' 사업 조직과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반기 내 통합법인을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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