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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CSA코스믹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 제재

  • 송고 2019.02.13 19:50 | 수정 2019.02.13 19:5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원회는 13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CSA코스믹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CSA코스믹은 지난 2013년 6월 20일 최대주주인 A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공사의 거의 모든 사항을 원도급사인 A사가 수행했음에도 직접 수행한 것처럼 가장해 45억7400만원의 허위매출 및 31억2200만원의 허위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3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 1인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

CSA코스믹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대성삼경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 감사업무제한 3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를 결정했다.

비상장사인 참저축은행과 동림, 세원에 대해서는 감사인지정 및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미수수익은 과대계상했으며 동림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와 연결회계처리에서 오류가 확인됐다.

세원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 대해 기초·기말 잔액만 공시하고 기중거래금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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