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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증권신고서 미제출 옵티맥에 과징금

  • 송고 2019.02.13 19:37 | 수정 2019.02.13 19:3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원회는 13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비상장법인 옵티맥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4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옵티맥은 지난 2017년 5월 2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398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36억원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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