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 전환 가속화…글로벌 경쟁 참여 마지막 기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 참석해 금융 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다양한 데이터활용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금융 분야는 데이터 활용가치가 매우 높고 데이터 혁신성장의 혜택이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체감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 세계 주요국들이 앞다퉈 데이터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지금이 글로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금융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변화하고 금융회사들은 획일적·평균적인 서비스를 벗어나 금융소비자 주도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지난해 5월 EU GDPR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Big Tech)들도 데이터 활용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지난 2015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익명가공정보를 도입하는 한편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를 설치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올해 1월 EU GDPR의 적정성평가를 마무리하며 EU와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데이터경제로의 전환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의의'를,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신용정보법 개정시 금융권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데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도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혁신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융분야는 마이데이터, 비금융정보 전문신용평가 등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가능하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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