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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사 대립 본격화…노조 "파업도 고려"

  • 송고 2019.02.11 14:55 | 수정 2019.02.11 14:56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11일 네이버사옥서 기자회견 열고 20일 첫 쟁의행위 돌입 결의

화두는 '협정근로자'…3월 민주노총 소속 IT업체 대규모 집회 예고

오세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지회장은 1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세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지회장은 1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지금과 같이 노동 3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대화의 창을 열지 않는다면 결국 노조는 가장 강력한 단체행동권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파업은 회사가 선택한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다. ⓒEBN

네이버에서 노사 대립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양측의 협상은 단체교섭이 시작된 지 9개월만에 결국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오는 20일 첫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노조측은 사측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다면 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며 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지회장은 1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지금과 같이 노동 3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대화의 창을 열지 않는다면 결국 노조는 가장 강력한 단체행동권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파업은 회사가 선택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적당히 타협하고 물러설 수 없다"며 "20일 첫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이 지난해 5월 11일 시작한 단협은 실무교섭 포함 총 15차례 결렬됐다. 지난달 중노위 조정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사측의 거부로 협상이 불발됐다. 사측이 거부한 조정안은 '협정근로자'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협정근로자'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를 뜻한다.

노조측은 사측이 주장하는 협정근로자 지정 비율이 8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20% 인원만이 단체행동에 참가하게 돼 쟁의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네이버 노조는 지난 8일 결국 법 절차에 따라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를 마치고 사측에 '쟁의행위가 가능함'을 통보했다.

네이버 노조는 3월 말 IT업계 및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산하 노조들과 함께 연대해 대규모 투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31일 진행된 쟁의행위 투표율과 찬성률은 네이버 법인 97.98%(찬성 96.06%), NBP 97.96%(찬성 83.33%), 컴파트너스 100%(찬성 90.57%)를 기록했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서비스의 중단이 우려된다면 서비스를 만드는 노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진실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노사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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