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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상품 실질 수익률 공개

  • 송고 2019.02.10 12:29 | 수정 2019.02.11 09:3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기존 선취수수료 반영하지 않아 혼란 초래

소비자 상품 알권리 및 선택권 강화 차원

변액보험은 적립률 대신 수익률 제시해야

내년부터 펀드·보험·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수수료와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뗀 실제 수익률을 알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

내년부터 펀드·보험·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수수료와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뗀 실제 수익률을 알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

내년부터 펀드·보험·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수수료와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뗀 실제 수익률<사진>을 알 수 있게 된다. 기존 가입 예시로만 가늠할 수 있었던 금융상품 수익률 등을 실제 자신이 가입한 상품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유사 금융상품 간 비교도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와 고객 눈높이에 맞춘 금융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 수익률 제공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오는 12월 31일 기준 상품 운용실적 보고서부터 반영된다.

우선 펀드 가입자는 실질 수익률과 환매 예상금액을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로부터 의무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어느 펀드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산정 방식을 표준화한 수익률을 안내받게 되고, 기존에 펀드 순자산가치 대비 비율로만 제공되던 비용정보는 소비자가 실제 납입한 비용을 금액(원) 단위로 파악이 가능해진다.

현재 펀드 판매사는 실질 수익률을 산정할 때 선취 판매수수료 등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제각각으로 상품 내용을 안내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펀드의 환매 예상금액을 안내하면서 실제 소비자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했는지는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했다.

또 보험 가입자는 수익률 안내 시 적립률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에서 사용하는 연평균·누적 수익률도 함께 알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특별계정(펀드) 수익률 이외에 사업비 및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험사들이 일반적인 수익률 지표 대신 납입보험료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하고 적립한 적립률을 내놓고 있어 가입상품에 대한 실제 수익성을 기늠할 수 없었다는 불만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가 상품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다양한 금융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서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운용실적 보고서 첫 페이지의 '표준 요약서'에서 금융상품의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인 납입원금, 비용·수수료,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평가금액, 환매 예상액 등도 '공통 지표(factor)'로 선정해 소비자가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더라도 통일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은 펀드·특정금전신탁·투자일임·보험·연금저축 등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 기준 상품 운용실적 보고서부터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소비자는 가입 상품의 실질 수익률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공통 지표 중심의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금융상품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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