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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금융 법제화 위해 머리 맞댄다

  • 송고 2019.02.11 09:00 | 수정 2019.02.10 00:2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공청회 열고 정부차원 종합적 대안 마련 추진

최종구 "법제화 시급…업계 신뢰회복 나서야"

현행 P2P대출 거래구조.ⓒ한국소비자원

현행 P2P대출 거래구조.ⓒ한국소비자원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연합회에서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P2P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의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쟁점' 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이 진행된다.

핀테크 혁신의 주요분야인 P2P금융은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법·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P2P업계가 새로운 방식과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있어 법적 불확실성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말 6000억원 수준이던 P2P 누적대출액은 지난해 말 4조8000억원으로 5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P2P금융의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온라인대출중개업법을 비롯해 온라인대출거래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 5개 제·개정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청회에서 해외 P2P금융 제도를 살펴보고 법제화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금융업으로 P2P금융을 인정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 시장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P2P금융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자·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규제·제도 설계에 있어 확장성과 탄력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최 위원장은 "P2P금융이 혁신적 방식으로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충분한 통제장치가 없거나 P2P 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왔지만 이제는 P2P금융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성장기에 진입한 만큼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법제화 추진과 함께 업계 스스로도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 법안 소위시 마련된 대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안 통과시 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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