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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샌드박스 우선심사 후보군 40여건으로 늘린다

  • 송고 2019.02.07 18:35 | 수정 2019.02.07 18:3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100여개 서비스 신청 접수되며 기대 이상의 시장 수요 확인

3월 최종후보 20여개로 압축…법 시행 이후 2차 지정 진행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지난달 실시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에서 100여개의 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며 금융당국이 우선심사 후보군을 대폭 늘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위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이달 중 최대 40여건의 우선심사 후보군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기존 방침은 10여건의 우선심사 후보군을 선정해 이 중 5건 정도를 최종대상자에 올린다는 방침이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기업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만큼 우선심사 후보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샌드박스 사전신청을 접수한 결과 15개 금융회사와 73개 핀테크기업에서 105개 서비스(금융 27개, 핀테크 78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중 40여건의 우선심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혁신위 사전보고 등을 거쳐 3월 말까지 최대 20여건의 우선심사대상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심사 대상자에 선정된 서비스에 대해 법이 시행된 이후인 4월 중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최초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심사 후보군에 들지 않았거나 최종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에도 4월 중 진행될 예정인 2차 공고를 통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들 서비스에 대해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2차 지정을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심사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면 지정이 가능하다"며 "법이 시행되는 4월 1일 이전에는 우선심사 대상자를 중심으로 검토에 주력하고 재신청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에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심사 대상자 후보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신청한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와 충분한 차별성을 보이는 혁신성 여부가 중요하다.

금융위는 분야별로 구체적·대표적 혁신과제를 선정하되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간 안배를 고려하고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여러 회사가 따로 신청한 경우에는 일괄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출시를 위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준비가 충실한지도 우선심사 대상자 후보군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단순한 민원성 과제나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와 같이 규제샌드박스의 취지에 맞지 않는 서비스는 우선심사 대상자 후보군에서 제외된다.

시장질서를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이 명확할 경우에도 후보군에 포함되지 못하며 시일이 오래 걸리는 타부처 소관 과제는 가급적 법 시행 이후 정식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제도 운영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기대 이상의 시장 수요를 확인한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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