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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메트라이프, 연금 안 줘 2000만弗 벌금…한국법인은

  • 송고 2019.02.01 11:43 | 수정 2019.02.04 14:4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뉴욕금융감독청 '철퇴'…손실입은 가입자에게 1억8900만 달러 지급키로

국내 퇴직연금 계약고 '6억원' 불과…"본사와 전략 달라 관계없다" 해명

뉴욕금융감독청이 미국 메트라이프에 1975만 달러 벌금을 내린 명령문 발췌.ⓒ뉴욕금융감독청

뉴욕금융감독청이 미국 메트라이프에 1975만 달러 벌금을 내린 명령문 발췌.ⓒ뉴욕금융감독청

미국 메트라이프 본사(회장 스티브 칸다리안)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안 줘 금융당국에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메트라이프생명(대표 송영록)의 보험금 지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확산될 수 있어서 주목된다.

메트라이프생명에서는 "본사 퇴직연금과 국내 퇴직연금은 전략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 메트라이프생명의 퇴직연금 사업 역량이 '사업 철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기존 가입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더군다나 메트라이프생명이 국내 보험사들의 평균에 비해서 보험금 지급에 인색한 형편이고 보면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일 뉴욕금융감독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이하 DFS)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미국 메트라이프는 1만3000명이 넘는 보험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뉴욕보험법 위반으로 DFS으로부터 1975만 달러(약 22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피보험자의 주소지를 찾지 못해 연금을 못 줬다는 게 요지다.

이 보험사는 연금혜택이 손실되거나 지연지급 된 가입자들에게 1억8900만 달러(약 2101억원)를 지급하기로 DFS와 합의했다. 미국 메트라이프는 이 중 1억2300만 달러(약 1367억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 남은 금액을 지불할 예정이다. 이번 명령문에는 1992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친 메트라이프의 법 위반 사례가 적시됐다.

아울러 미국 메트라이프는 모든 연금보험 가입자에 대한 법적 준비금 설정 및 유지, 연금보험 소유자의 정상 퇴직일 이전 5년 이내에 서신을 발송하는 등 4개의 '교정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마리아 불로(Maria T. Vullo) DFS 금융서비스 감독관은 "이번 조치는 메트라이프의 실패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보험가입자들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한 당국의 승리"라고 했다.

이와 맞물려 한국 메트라이프생명의 퇴직연금 사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메트라이프의 퇴직연금 계약고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총 6억원이다. 확정기여형(DC)이 5억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1억원, 확정급여형(DB) 계약고는 없다. 2017년 말 계약고(176억원)와 비교하면 '사업 철수' 수순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메트라이프는 전체 42개 사업자 중 꼴찌로 추락하게 됐다. 법인영업까지 중단하면서 사실상 퇴직연금 사업을 존속할 의지가 없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특히 미국 메트라이프 본사와의 실정과 맞물려 퇴직연금사업 또한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본사 퇴직연금과 국내 퇴직연금은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한국 메트라이프생명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은 법인계약이 아니라 개인계약으로, 개인설계사 분들이 개인 영업하다가 고객의 요구에 의해 필요하면 대응하는 수준이지 전략적으로 주력하는 상품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던 100~200억원의 계약고가 지난해 들어 급속 축소된 점에서 기존부터 '전략적 상품군'이 아니었는지에는 의문이 생긴다는 분석이다. 이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 현황을 가입자(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미국 메트라이프 연금지급건과 관련해선 회사에서 먼저 인지하고 금융당국에 '선보고'를 했다는 해명이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자들인데 연락이 되지 않는 가입자들, 주소를 옮기거나 연락처가 바뀌어서 지급지연이 발생한 건에 대해 2017년에 이미 문제점을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금융당국에 선보고했고, 시스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며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을 다 내고 지연지급 건에 지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스로 보고를 했다'며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건이 고의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피보험자 규모가 1만3000명을 넘는 수준이다. DFS의 자체 역량만으로도 문제 적발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국내 실정에 견줘 대형 금융사건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에 10만명이 넘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준 혐의로 73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미국 메트라이프의 벌금 액수는 3배 이상의 규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에선 과징금 액수가 100억원을 넘은 적이 거의 없다"며 "미국의 규모가 다른 것은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한국 메트라이프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은 0.97%로 업계 평균인 0.82%를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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