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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사품질' 중심으로 회계법인 체질 바꾼다

  • 송고 2019.01.30 16:34 | 수정 2019.01.30 16:3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을 정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공포에 따라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일정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안에서 등록 공인회계사를 40명 이상으로 유지하되 지방회계법인의 경우 20명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

경력요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경우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7년 이상, 담당자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도록 했으며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이 전담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 및 담당자 최소 인원수도 규정했다.

회계법인은 감사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 자금, 품질관리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직, 내규, 전산 등의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감사업무 담당자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감사투입시간 측정, 감사조서 관리 등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상장회사 및 자산 1000억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회사, 금융회사,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발행 전에 심리를 하고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은 문서로 작성해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감사역량이 높은 인력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감사업무 수행 이사의 성과측정 지표의 70% 이상을 감사품질 관련 항목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오는 5월 1일부터 등록신청을 접수하는 금융위는 금감원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등록신청서 서식은 오는 2월 18일 공고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3월 중 회계법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회계법인이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의 조직으로서 대형화·조직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통해 등록요건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며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은 경영, 감사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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