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행복하지 못한 조직은 국민 행복하게 만들수 없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지부와 공정위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위한 위원장-노조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작년 10월 김상조 위원장과 노조 간담회에서 노조측이 ▲위원회 측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지 확인 ▲일부 간부의 문제행태에 의해 직원 사기가 저하되는 상황의 반복을 차단할 목적으로 제안했다. 이후 노조와 위원회 실무진 간 협의를 거쳐 최근 내용을 확정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노사협의회 설치 및 반기별 개최 ▲과장급 이상 간부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간부평가 실시 ▲간부평가 결과 인사관리 반영 노력 ▲자유로운 연가사용 및 교육훈련 보장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방지 등이다.
특히 '노사협의회 정례화' 및 '간부평가 결과 인사관리 반영 노력'은 위원회 차원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다. 노-사 간 소통 활성화와 조직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노조는 "자신의 구성원조차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조직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기는 어렵다"면서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직원의 권익향상과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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