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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은행 노사갈등, 노조에 오명만 남았을까 우려된다

  • 송고 2019.01.26 06:00 | 수정 2020.08.04 08:56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이윤형 기자/금융증권부

이윤형 기자/금융증권부

19년 만의 총파업으로까지 치달았던 KB국민은행의 임단협(임금단체협상) 노사 갈등이 일단락됐다.


지난 23일 국민은행 노사가 중노위 제1조정회의실에서 사후조정을 진행한 끝에 도출된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노사가 접점을 찾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 노조가 '귀족노조'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는 점에는 덩달아 마음이 쓰리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해 10월17일 임단협에 돌입한지 약 100일 만에 주요 쟁점 사항 중 대부분 안건에서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합의안을 정리해보면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는 전 직원이 만 56세에 도달한 다음 달 1일로 일원화시켰고, 일부 전문직무직원의 무기 계약직화, 후선 보임 점포장 비율 축소, 휴게시간 1시간 보장, PC오프제 실시 등에도 합의했다.


성과급의 경우 사실상 300% 수준에서 합의됐다. 통상임금의 150%는 현금으로, 100%는 우리사주로, 50%는 미지급 시간외수당으로 총 300%를 채운다는데 노사가 접점을 찾았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아쉽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일부 여론은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 '얼마를 더 받으려고 떼를 쓰느냐'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 언론은 이에 편승해 '돈만 밝히느라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귀족노조'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국민은행 노사갈등의 결과에 대한 우려는 여기에서 나온다.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가 반발을 제기하고, 파업까지 끌고 갔던 이유는 성과급이 아니었는데도 일부 여론과 언론은 '돈 문제'로 치부해버렸기 때문이다.


실제, 성과급 문제는 파업 전부터 합의된 사항이다. 노조가 총파업 전 전야제를 치르는 7일 오후 국민은행은 보로금에 시간외수당을 더한 성과급 300%를 제안했다고 밝힌다. 성과급이 문제가 아니었던 노조는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했지만, 여기에 따르는 헤드라인은 '성과급 양보했는데…끝내 파업하겠다는 국민은행 노조' 같은 것들이었다.


국민은행 노조가 19년 만의 파업까지 벌이게 된 이유와 어려운 합의 끝에도 아쉽다고 전한 이유는 성과급 퍼센트 같은 돈 때문이 아닌 차별 철폐와 조직 내 약자들을 위함이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조가 끝까지 반발한 것은 끝내 한발씩 물러선 페이밴드(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임금을 동결하는 제도)와 L0(지점 창구 직원 등) 직군의 경력 인정 문제다.


지난 2014년 국민은행이 박근혜 정부 시책에 맞춰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페이밴드를 도입하려다 당시 노조의 반대로 조합원이 아닌 신입 행원에 먼저 적용된 것을 폐지하자는 요구였고, 과거 비정규직으로 창구에서 근무했던 L0 직급 직원들의 근무경력을 온전히 인정해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노조의 투쟁은 탐욕으로 치부됐다. 파업 이후, 그리고 잠정 합의가 된 마당에도 일각의 비판은 끊이질 않는다.


일단 합의안에 따라 페이밴드와 L0 직군 경력 인정 문제는 태스크포스(TF)를 5년간 운영해 어떻게 운영하고, 얼마나 인정할지 논의될 예정이다. 아직 완전한 해결은 이뤄내지 못했단 얘기다.


페이밴드에는 '저성과자 상시 퇴출제도'라는 성격도 있지만, 사측이 주장한 '소홀한 업무태도로 동료 직원의 근로 의욕까지 꺾고 있는 일부 극소수 직원을 염두에 둔 최소한의 조치'의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 노조는 진정한 차별 없는 취업규칙 마련을 위해, 걷어붙인 소매를 아직 내려선 안 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귀족노조' 오명도 분명히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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