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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정부 "가격 현실화, 공평과세의 시작"

  • 송고 2019.01.24 16:05 | 수정 2019.01.24 16:07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9.13% 상승...최고가 270억원

공시가격 현실화율 평균 53%...지난해 51.8%에 비해 1.2%P 상승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3% 오른다. 지난해 상승률 5.51%에 비해 3.6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다만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지방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이하이고, 서울의 고가 단독주택은 최대 37%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등 지역과 집값 상승에 따른 편차를 뒀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53%로 지난해 51.8%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으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53.0%다. 특히 초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등지에서 30% 이상 급등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작년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9% 선을 넘겼다.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시·도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 순이었다. 서울의 상승폭 역시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로 전국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였고 각종 개발사업과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많이 뛰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어 경남(0.69%), 충남(1.82%), 울산(2.47%), 전북(2.71%), 경북(2.91%) 등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곳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공개했다. 작년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올랐다는 것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 이상 오른 곳은 28곳이다. 서울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는 15%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과 SRT 역세권 개발, 재건축 사업 등으로 공시가가 상승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종로구, 경기 성남 분당구, 서울 관악구, 성북구, 경기 과천시, 서울 광진구, 경기 안양동안구, 광주 남구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상회했다.

반면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순으로 내렸다. 이들 지역은 조선이나 해양플랜트 등 사업 부진과 아파트 미분양 등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공시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9.18%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대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도시철도 연장,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은 기록한 지역은 경남으로 0.69%다. 경남은 조선 및 관련 산업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 해 3.67%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2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478호로 작년(233호)의 2배 이상이다. 이중 455호는 서울에 있고 경기도 16호, 제주 5호, 부산과 전북에 각 1호씩 분포돼 있다.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주택은 2534호로 작년 1678호에 비해 51.0% 늘었다.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3012호로, 작년 1911호에 비해 57.6% 증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270억원에 평가됐다. 대지면적 1758.9㎡에 연면적 2861.83㎡ 규모인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 169억원에서 올해 59.7% 상승했다.

가장 싼 주택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주택(대지면적 115㎡·연면적 26.4㎡)으로 158만원이다. 이명희 회장의 집은 이 주택에 비해 1만700배 더 비싼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완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표준 단독주택은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 전국의 단독주택 약 418만 가구중 표본으로 지정된 22만 가구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전국의 단독주택에 적용되고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현실화율이 낮았으며,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 특히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크게 낮아 불균형이 심각했다.

앞서 1989년에 토지에 대한 가격공시인 공시지가 제도를 최초 도입됐고 지난 2005년 주택시장 안정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됐다.

또 동일한 유형 내(단독, 공동주택)에서도 시세가 급등했던 고가일수록 장기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어 조세 역진성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고가일수록 그간 시세의 상승폭이 컸으나, 이를 공시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율이 불균형이 온 것. 일부 고가 단독주택은 주택 공시가격(건물+토지)이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 보다 낮게 나타나는 역전현상까지 발생했다.

정부는 공시제도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공시가격을 전반적으로 현실화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도 마련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한 것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이 받는 영향은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나선 김현미 장관은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산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이번 공시가격 개선의 기본방향은 네가지다.

먼저 엄격한 시세 분석을 통해 개별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고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기간 저평가돼온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빠르게 정상화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고가 부동산의 경우 시세 반영 속도를 높인다.

반면 고가 부동산 대비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 비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 15억원, 공시가격 환산 시 대략 9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세 상승분 위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해당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한 결과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9.13%이지만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의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복지수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복지부, 교육부 등 곤련부처들과 범부처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오는 5월 말까지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중저가 주택 소유한 서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저가보다 저평가 됐던 고가의 현실화율을 빠르게 제고해 불형평성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는 평가다. 또한 서민 거주 아파트에 비해 불균형이 심각했던 초고가는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까지 상향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고가주택의 공시지가보다 주택공시가격이 낮은 역전현상 적극 해소됐다"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저가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을 반영함에 따라,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2018년 대비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조세기준으로 적용,내년 상반기부터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 판단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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