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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불공정거래 제재 104건…"미공개정보 이용 가장 많아"

  • 송고 2019.01.24 13:45 | 수정 2019.01.24 13:4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융위원회는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104건을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해 제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3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시세조종(주가조작) 12건,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45건이다.

최근 5년간 증선위 제재 건수는 시세조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은 소폭 늘었다.

연도별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건수를 보면 2013년 125건, 2014년 119건, 2015년 123건,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 등이다.

시세조종은 2013년 33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63.6% 줄었다. 같은 기간 부정거래와 보고의무 위반 등도 2건씩 감소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2013년 28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4건(14.3%) 늘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4분기에는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원, 관련 전문가 집단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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