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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 회계 논란 결국 소액주주 소송으로

  • 송고 2019.01.22 17:04 | 수정 2019.01.22 17:18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차바이오텍 관리 종목 해제 기대로 주가 반등

소액주주 "흑자기업으로 보고 투자했다가 피해"

차바이오텍이 관리 종목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액주주 소송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평안은 최근 차바이오텍과 그 경영진,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차바이오텍은 그동안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해왔지만 회계처리 기준 강화로 연구개발비를 대거 비용처리 하면서 손익계산서상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결국 작년 3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 종목 지정으로 주가가 억눌려왔던 차바이오텍은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 소식에 주가가 잠시 반등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코스닥시장에서 장기간 영업손실을 낸 제약·바이오 기업에게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해주는 특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다.

현행 코스닥상장규정에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들어간다. 기술 특례로 상장했을 경우 적자가 나더라도 상장폐지 요건 예외에 해당되지만 차바이오텍은 일반 상장이라 적자가 지속되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일 처지였다.

관리종목 면제 특례 제도는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한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영업적자가 나더라도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금융위원회는 차바이오텍 등 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판단 오류가 있는 제약·바이오 10개사에 대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경고, 시정 조치 등 계도 조치를 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솜방망이라며 차바이오텍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고의적 분식회계로 보고 소송에 나섰다.

회계 기준 강화 이전의 사업보고서 등으로 공시된 연구개발비 관련 회계정보를 믿고 차바이오텍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주장하이다. 법무법인이 추산한 피해 금액은 30여억 원 수준이다.

한누리 관계자는 "차바이오텍은 2017년과 그 이전 사업년도에 대해 연구개발비 자산화 관련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 오류로 자산을 과대 계상해 분식회계를 했다"며 "최근 3사업년도 연속 적자였던 차바이오텍의 영업이익은 2017년 사업년도 반기보고서부터 흑자인 것으로 공시됐다"고 말했다.

해당 흑자 전환 공시 당일 1만1500원이었던 차바이오텍의 주가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작년 1월말에는 4만28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이후 3월에 2017년도 감사보고서가 한정 의견으로 제출되면서 차바이오텍 주가는 2만450원으로 급락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설명이다.

이번 소액주주들의 소송 제기로 인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자산 처리 이슈는 또 한번 부각될 전망이다.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문제는 당국과 제약업계의 의견 충돌이 적지 않은 이슈다.

당국은 신약의 경우 연구에서 임상3상,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부터 자산화를 할수 있다는 게 현재 회계 지침인데 업계는 임상3상 이전의 연구개발비를 획일적으로 비용처리 하는건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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