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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도 핀테크기업에 업무위탁 가능해진다

  • 송고 2019.01.22 16:31 | 수정 2019.01.22 16:3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기지정 핀테크기업의 추가신청시 패스트 트랙 적용해 우선 심사

협업기업 탐색 위한 플랫폼 구축 등 지정대리인 제도 개선 추진

ⓒ픽사베이

ⓒ픽사베이

지정대리인으로 기지정된 핀테크기업이 추가지정을 신청할 경우 서면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도 지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전용 홈페이지 신설을 통해 핀테크기업이 협업 금융회사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차 금융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지정대리인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된 2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결과 15개의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 중 피노텍, 빅밸류 등 1차 지정대리인 참여 기업이 협업대상 금융회사 및 시범영업 내용을 일부 수정해 추가신청했다.

금융위는 협업관계 금융회사를 추가·변경하거나 동일한 서비스의 내용을 경미하게 수정하는 경우 일반심사에 우선해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피노텍과 빅밸류에 지정통보를 완료했다.

이들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13개사에 대해서는 오는 2월 말까지 심사과정을 거친 후 지정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지난해 9월 9개사에 대한 1차 지정대리인이 지정됐으나 현재 위탁계약 체결은 스몰티켓-한화손보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기업들은 세부절차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회사 내 핀테크 담당부서는 지정대리인 제도에 대해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컴플라이언스, IT 등 실무검토에 시일이 소요되며 아직 제도가 초기 단계인 만큼 금융회사의 기존 업무프로세스 변경 등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1차 업체의 경우 늦어도 2월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관심과 협조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 금융혁신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등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해진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증권 인수, 요청에 따른 투자판단 제공 등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금지하고 있어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정대리인 제도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혁신법에 마련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등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지정대리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기간이 연장되고 전용 홈페이지 구축으로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의 매칭이 수월해지도록 개선된다.

핀테크기업은 지정대리인 신청시기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기간도 짧아 지정대리인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신청의 충실한 준비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연간 일정을 사전 공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중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를 매칭하는 플랫폼을 핀테크 전용 홈페이지 내에 신설한다.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협업이 필수적인데 이런 금융회사를 탐색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금융회사 역시 지정대리인 제도에 관심 있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핀테크지원센터에서 매칭 플랫폼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플랫폼에는 혁신금융서비스 등 각종 핀테크 제도 소개와 지원 예산사업의 신청, 해외동향 등 관련정보도 함께 담을 계획이다.

소비자의 오해를 막기 위한 지정대리인 대외 홍보기준도 마련됐다.

현재는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 사실을 홍보하는데 참고할 기준이 없어 홍보를 포기하거나 잘못된 표현 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지정대리인 지정 사실 자체는 투자자, 소비자 등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서비스의 사업모델, 수익성 등을 정부가 공인·보증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문구 사용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차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도 2019년도 핀테크 지원 예산 사업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며 "필요할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통해 규제특례 부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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